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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금융시장법 | 리히텐슈타인 · EEA · 국경간

은행 및 금융시장법

Bergt Law는 은행, 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지급 및 전자화폐 기관, 펀드 관련 사업자, 발행인, FinTech 기업 및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 리히텐슈타인과 EEA의 금융규제에 관한 법률 자문과 대리를 제공합니다.

사업모델의 법적·규제상 분류와 인허가 절차부터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자본시장, 감독절차, 회복 및 정리 문제까지 규제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합니다.

리히텐슈타인 은행 및 금융시장법
FMAMiCARDORAMiFID II / MiFIRCRD / CRR

금융규제 법률서비스

규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금융시장법은 EEA 규제와 리히텐슈타인의 감독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는 사업모델 분류, 인허가와 등록, 규제 프로젝트, 지속적 의무 및 리히텐슈타인 금융시장감독청(FMA) 관련 절차를 지원합니다.

01

인허가 및 시장 진입

규제 대상 활동의 법적 검토, 라이선스·인가·신고 절차의 준비와 대응, FMA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02

은행 및 투자회사

CRD/CRR, MiFID II/MiFIR, 거버넌스, 조직요건, 국경간 사안 및 규제 변경 프로젝트에 관해 자문합니다.

03

MiCAR, 암호자산 및 TVTG

암호자산 서비스의 규제 분류, MiCAR 인가 및 리히텐슈타인 TVTG와 기타 금융시장법과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04

자본시장 및 투자설명서

공모, 증권 투자설명서, 승인절차, EEA 패스포팅 및 발행인·거래 관련 규제요건을 자문합니다.

05

DORA,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디지털 운영 복원력, ICT 위험, 제3자 관계, 내부 거버넌스, AML/CFT 및 컴플라이언스 구조에 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06

FMA 절차 및 정리

감독절차에서 대리하며 회복, 위기관리, MREL 관련 요건, bail-in 및 resolution에 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07

소유구조 심사 및 적격 지분

소유구조 통제 절차와 적격 지분에 대한 건전성 평가에 관한 자문 및 대리를 제공하며, 예정된 취득, 지분 증가, 직접·간접 소유 또는 지배구조의 기타 변경 및 FMA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08

법률의견서 및 전문 규제평가

은행법 및 금융시장법, 규제 분류, 리히텐슈타인법과 EEA 법의 접점에 관한 전문 법률의견서, Legal Opinion 및 규제 메모를 작성합니다.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

유럽 규정, 리히텐슈타인 이행 및 FMA 실무

사업모델에 따라 여러 규제체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 상품, 고객, 유통, 아웃소싱, 국경간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MiCAR DORA MiFID II / MiFIR CRD / CRR EMIR PSD2 AIFMD / UCITS EU Prospectus Regulation TVTG AML / CFT Qualifying Holdings

인허가, 규제 분류 및 FMA

라이선스, 인가, 등록 또는 신고 필요 여부는 구체적 사업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는 사업모델과 상품구조를 분석하고 규제 접점을 확인하며 FMA 신청, 질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시장진입, 기존 라이선스 변경 및 EEA 국경간 사안도 포함합니다.

FinTech,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FinTech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는 MiCAR, TVTG, 개별 금융시장법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암호자산 서비스, 토큰모델, 수탁, 거래, 배치, 이전, 기술·계약구조의 규제 분류를 자문합니다. TVTG 등록은 별도로 필요한 금융시장 라이선스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 투자설명서 및 지속가능금융

발행인과 시장참여자에게 자본시장 거래, 공모, 증권 투자설명서 및 EEA 패스포팅에 관해 자문합니다. ESG와 지속가능금융, 상품설계, 공시 및 규제 커뮤니케이션 관련 법적 이슈도 다룹니다.

거버넌스, DORA, AML/CFT 및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인가 취득으로 규제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버넌스, 내부정책, 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아웃소싱, ICT·제3자 위험과 DORA 관련 법적 쟁점을 자문합니다. AML/CFT에서는 리히텐슈타인의 실사 의무와 위험기반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감독절차, 회복 및 정리

금융중개기관과 기타 시장참여자를 감독절차 및 규제 remediation에서 대리합니다. 위기 및 resolution 사안에서는 recovery/resolution 계획, MREL 관련 요건, bail-in 가능 상품, 조기개입 및 국경간 정리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소유구조 심사 및 적격 지분

규제 금융기관의 소유 또는 지배구조 변경은 규제상 신고, 평가 또는 승인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자, 주주 및 기관에 법적 분류, 필요 서류 준비 및 FMA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자문합니다. 여기에는 소유구조 통제 절차, 적격 지분에 대한 건전성 평가 및 직접·간접 지분구조가 포함됩니다.

법률의견서, 전문 평가 및 규제 메모

은행법 및 금융시장법에 관한 전문 법률의견서, Legal Opinion 및 규제 메모를 작성합니다. 라이선스 요건, 사업모델, 금융상품 및 암호자산, 거버넌스, 투자설명서 및 유통, EEA 법과의 접점, 감독 요건의 해석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 및 시장참여자

주요 자문 및 대리 대상

당사의 금융규제 업무는 규제기관, 신규 시장진입자, 기술·자본시장·금융감독의 접점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은행 및 투자회사
자산운용사 및 펀드 관련 사업자
지급 및 전자화폐 기관
FinTech 및 CASP
발행인 및 자본시장 참여자
기술 및 인프라 기업

FAQ

리히텐슈타인 은행 및 금융시장법 자주 묻는 질문

리히텐슈타인에서 FMA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많은 전문 금융서비스는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인가, 등록 또는 신고 필요 여부는 구체적 활동, 상품, 고객구조 및 국경간 제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는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FMA 절차를 지원합니다.

MiCAR와 TVTG는 어떻게 관계되나요?

MiCAR는 EEA 차원에서 일정한 암호자산과 서비스를 규율합니다. TVTG는 MiCAR 또는 개별 금융시장법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TT 서비스 및 리히텐슈타인 관련 사항에서 계속 중요할 수 있습니다. TVTG 등록은 필요한 금융시장 라이선스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 승인된 투자설명서를 EEA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FMA가 승인한 증권 투자설명서는 EU 투자설명서 규정에 따라 다른 EEA 국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승인, 규제조율 및 passporting을 지원합니다.

DORA는 금융중개기관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DORA는 ICT 위험관리, ICT 관련 사고, 복원력 테스트 및 ICT 제3자 위험관리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당사는 이행의 법적·거버넌스 측면을 자문합니다.

Bergt Law는 FMA 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하나요?

예. 금융중개기관, FinTech, 발행인 및 기타 시장참여자를 감독절차, 규제질의, remediation 또는 enforcement 사안에서 자문하고 대리합니다.

소유구조 심사 또는 적격 지분 평가는 언제 관련되나요?

규제 금융기관의 적격 지분 취득 또는 변경은 규제상 신고, 평가 또는 승인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요건은 금융업종, 지분 및 영향력 구조와 구체적 거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는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FMA의 건전성 평가 절차를 지원합니다.

Bergt Law는 은행법 및 금융시장법에 관한 전문 의견서를 작성하나요?

네. 사업모델과 상품의 규제 분류, 라이선스 요건, 거버넌스, 자본시장 및 리히텐슈타인법과 EEA 규제의 접점 등을 포함하여 전문 법률의견서, Legal Opinion 및 규제 메모를 작성합니다.

복잡한 금융시장 프로젝트를 위한 규제상 명확성.

라이선스, MiCAR·FinTech, 자본시장, 거버넌스, DORA, 컴플라이언스 및 리히텐슈타인 관련 감독절차에 대해 자문하고 대리합니다.

법률 자문 및 대리. 규제 분류는 항상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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